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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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