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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률구조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무료법률상담
    •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상담전화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