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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보건소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선정 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