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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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보건소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