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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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현금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