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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현금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