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서비스(의료)
군인 금연 지원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31세
무엇을 받나요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군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문의(032-860-9846)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