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온라인 금연상담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해 금연·흡연예방 정보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대국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제공을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6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