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서비스(의료)
금연상담전화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전 국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