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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서비스(돌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1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누가 받나요
개인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사업 수행기관
준비할 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선정 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