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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