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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해당사업 책임자 및 인력 등을 위한 역량강화 집합·사이버교육 등을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소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s://edu.kcpass.or.kr/edu/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02-2271-9070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