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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에게 결핵검사 무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