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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접수 기관
- 보건소
선정 기준
별도없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 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