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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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돌봄)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치매쉼터, 자원연계 등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역사회 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선정 기준

< 치매검진 지원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