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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노인실명예방사업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