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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