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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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서비스(돌봄)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아동담당부서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