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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소년소녀가정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