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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보건소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