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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7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문의처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근거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