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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7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 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