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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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초·중·고 교육비 지원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비

대상 조건 요약

만 6~18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3-0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