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국 공통
보육·교육현금(감면)
초·중·고 교육비 지원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비
대상 조건 요약
만 6~18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준비할 서류
- 신청소,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