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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영유아보육료 지원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 온라인 신청

ㅇ 방문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

기존에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