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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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시간제보육 지원

교육부 · 영유아정책총괄과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대상 조건 요약

만 3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어떻게 신청하나요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