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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7세
무엇을 받나요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준비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문의처
-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