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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7세

누가 받나요

개인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1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