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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시설이용
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교육부 · 학생정서지원과
위(Wee) 클래스, 센터, 스쿨 설치 및 운영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위(Wee) 클래스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위(Wee) 센터
- 교육(지원)청에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 상담 - 치유 서비스 제공
- 가정형 위(Wee) 센터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행동)에 대해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위(Wee) 스쿨
- 시·도교육청에 설치, 중·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위(Wee) 클래스 - 일반 학생 및 위기 학생이 담당자(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등)에게 신청
- 위(Wee) 센터 - 단위학교 및 상담 희망 학생이 유선 등을 통해 신청
- 위(Wee) 스쿨 - 단위학교 및 위(Wee) 센터에서 학생 위탁 의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위(Wee) 스쿨
준비할 서류
- 특정 구비 서식 없음
선정 기준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문의처
- 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044-215-2105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