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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 · 장애인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