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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장학금)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준비할 서류
-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자체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교육기본법(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