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국 공통
보육·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준비할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문의처
-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
- 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