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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교육부 · 대입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대상 조건 요약
만 16~19세중위소득 0~50%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각 대학 입학처
준비할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0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