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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교육부 · 교육연수과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가족, 특수교사 등에게 국외체험연수 기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1명), 특수교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교육청 추천 후 심사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동의서
선정 기준
-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보호자, 특수교사 추천
문의처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041-537-1462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1,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