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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장학금)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교육부 · 대학학사운영과
대학원 학과기반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에 연구장학금, 산학협력 활동지원비 등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누가 받나요
개인
-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교육연구단 단위 신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팀(전화 : 042-869-6447)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BK21사업팀
선정 기준
-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평가 및 선정 완료)
문의처
- BK21사업팀/042-869-6447
근거 법령
- 학술진흥법(제7조의0, 제0항)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