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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20세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준비할 서류
- 관련 증명 서류 등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문의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