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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교육급여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