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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경찰청 · 교통기획과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누가 받나요
개인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신청 기한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접수 기관
- 도로교통공단
준비할 서류
-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1577-1120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