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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교육)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경찰청 · 교통기획과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접수 기관
경찰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