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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교육)기타(상담)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경찰청 · 범죄예방정책과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내 체류 외국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경찰청
준비할 서류
-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