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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대상 조건 요약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