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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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조건 요약

사회복지시설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