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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