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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