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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누가 받나요
개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취득세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조세 면제확인서 등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