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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누가 받나요
개인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화면에서 해당하는 자격을 선택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실시간 자격 확인을 통해 응시료 면제 여부 확인 가능
- 신청 기한
-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 접수 기관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준비할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실시간 조회를 통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 확인가능하므로, 별도로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