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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전역예정장병 취업활동지원
국방부 · 국방일자리정책과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사회적응 및 취업준비가 필요한 전역예정장병의 취업활동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중장기복무자 : 대상별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 기회제공을 통해 취창업 역량 강화
- 청년장병 : 부대로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1:1진로 및 취업상담 등을 통해 진로설정 및 취업준비과정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전역예정장병
선정 기준
전역예정장병
문의처
- 국방전직교육원/031-760-9343
근거 법령
-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