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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국방부 ·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공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신청기간 : '25. 4. 1~'26. 3. 31
신청대상 :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25. 4. 1. ~ '26. 3. 31.
- 우편신청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우편번호 : 04383)
- 방문신청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 신청 기한
- 2025.04.01~2026.03.31
준비할 서류
- 공로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5호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
-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
-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선정 기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문의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근거 법령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