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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국방부 ·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공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25. 4. 1. ~ '26. 3. 31.
  • 우편신청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우편번호 : 04383)
  • 방문신청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신청 기한
2025.04.01~2026.03.31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