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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국방부 · 국방일자리정책과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2세
무엇을 받나요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전역예정장병
준비할 서류
- 사업별 상이
선정 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문의처
-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근거 법령
-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