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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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장병 인권상담 지원

국방부 · 군인권총괄담당관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