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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장병 인권상담 지원
국방부 · 군인권총괄담당관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누가 받나요
개인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국방부 인권담당관
준비할 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근거 법령
- 군 인권업무 훈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