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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 접수 종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는 보상신청 기간 (2025. 4. 1. ∼ 2026. 3. 31.)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접수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9시 ~ 18시)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참조

  • 인터넷 "국방부 누리집" → 주요 정보 바로가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신청 기한
2025. 4. 1. ~ 2026. 3. 31.
접수 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신청인란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한국 대(영)사관 문의, 보상신청서류 작성 후 공증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