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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국방부 · 군인재해보상과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신청 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접수 기관
국군재정관리단

준비할 서류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