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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검찰청 · 인권기획담당관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무엇을 받나요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 통장사본
-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신청인은 위 확인사항에 대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본인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