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전국 공통
행정·안전현금
이전비 지원
대검찰청 · 인권기획담당관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무엇을 받나요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