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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대검찰청 · 인권기획담당관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무엇을 받나요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누가 받나요
개인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준비할 서류
- 구조금 유형별 상이(각 신청서 양식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선정 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