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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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서비스(일자리)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법무부 · 소년범죄예방팀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